부동산 직거래 하기 전 알아야 할 점
오늘의 부동산 편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하기 전 알아야 할 점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수수료 인하 등 서민 절약적 정책이 성공하는 듯합니다.
이에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함 때문에 직거래로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부동산 직거래 하기 전 알아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는 네이버는 2,300여 개, 다음에는 1,600여 개가 있다고 하죠. '직방', '다방' 등 인기 앱과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등 직거래 사이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직거래 시 공통적인 것은 꼼꼼한 매물 확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 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 사고를 대비해 수억 원 상당의 공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하기 전 알아야 할 점
1. 고액이 오가는 전세, 매매 거래일 경우 수표 번호와 발행 지점, 발행일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계약자가 한 명이 나올 경우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이에 대한 숙지가 이뤄지지만 자칫 신고 기간을 넘겼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4. 직거래를 통해 전·월세를 구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근저당 설정, 대출 여부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80% 이하인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불안하다면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3번(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에 걸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하세요.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허가된 중개업소 거래가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 계약)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