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

오늘은 간단한 정보로 소득공제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올려드립니다.


보통사람들은 연말정산이 닥치기 몇달 전부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1년분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말로 표현하면 예방없이 있다가 소나기가 오면 사고날까봐 걱정되어 그제서야 하수구를 정비하는 꼴이니 힘이들고 깔끔하게 정비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신용카드사용액과 공제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시라고 포스팅으로 갈음합니다.

 





소득공제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제부분)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