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약 조건,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행복주택 청약 조건이 확대되어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더 큰 면적의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 특성에 맞춰 이런 내용이 담긴 행복주택 입주기준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제도를 고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복주택 청약 조건 완화에 대한 의견은 지난 6월 민간 결혼박람회장에 마련한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찾은 예비신혼부부로부터 의견이 나온 것을 검토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해서, 내년 1월 입주자 모집을 하는 서울 구로 천왕지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 1년 전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할 때 혼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부부만 청약할 수 있어 결혼 1년 뒤에나 내 집을 장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투룸형(전용면적 36㎡)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알아보면....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강일지구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원룸형이 많은데 자녀가 있어 좁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 입주자가 결혼을 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경우 거주기간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지만, 신혼부부는 집을 이사해도 6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최근 KTX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 12곳(5277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서 전국 119곳(7만 가구)에서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10월 말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의 행복주택에서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이 말한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 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 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