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실 이 글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글이랍니다.
늘 이맘 때만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하느라고 머리좀 아프지요. 저는 그런 머리 아끼려고 세무사에게 위탁신고 하고 있답니다.
물론 돈은 위탁비 만큼 더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세무에 대해 상식도 없도 머리아픈 것 싫어하는 저로서는 감지덕지랍니다.
저의 인근에 홈텍스(전자신고)로 하시는분 몇분 계신데요. 머리 쥐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잘못 신고 했더니 세무서에서 '환급 많이 받은 사업장'이라서 조사를 받았다나 어쨌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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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없거나 직접(홈텍스) 신고가 어려우신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특별히 장소를 마련하여, 해박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여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세무사에게 위탁비를 주고 맡기는 것이 속편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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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요령(1년에 2회신고)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요령(1년에 1회신고)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