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오늘의 포스팅은 모기지신용 연계 대출 중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된다는 소식이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축소합니다. 


은행들이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약 3000만원에 달하는 '소액임차보증금' 금액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내달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등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연립 주택, 일반 주택 등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집단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역시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은 소액임차인(전입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토록 해왔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3200만원,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2700만원입니다. 





은행들은 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을 실제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지 않고 LTV 최대한도까지 대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은 LTV 70% 한도를 꽉 채워 대출받기 위한 수단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됨에 따라 가계대출 상환 부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