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오늘의 글은 근로계약서에 관한 글로 근로계약서 효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바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를 위해 근로계약서 효력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알아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이유 및 대상 사업장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지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데요.


근로를 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장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012년부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서면으로 명시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


 구  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장소.종사업무

 단시간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 별 근로시간

 파견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파견계약 내용, 파견의 대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시기 및 벌칙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물론 변경시에도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명시나 교부의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법  령

벌  칙 

근로기준법 제 17조

벌금 500만원 

기간제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500만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 





근로계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시 효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잇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을)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