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휴게 공간 활용법

오늘의 부동산 편에서는 옥상 휴게 공간 활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골의 넓은 공간에 개인주택을 가진사람이 아니면 변변한 창고하나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지 개인주택은 주차장을 창고로 개조하고, 자투리 땅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은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이 화재나 재난에 취약하기도 하고 안전사고 역시 빈번한 상황이 돼곤 하는데...., 





아마도 옥상 구조물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격의 시설중의 하나가 아마도 옥상 휴게시설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무실은 대형 오피스빌딩 숲에서 탈피하여 주택가 인근이나 아예 주택가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나만의 사부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형 사무실 중에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단독주택만이 줄 수 있는 마당 공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자연 휴게공간을 꾸미기도 하였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나 다세대 형식이나 5층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거나 부분 임대를 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옥 내 시설을 개조하여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옥상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잠시라도 실외의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하는 건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옥상에 휴게 공간을 꾸미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흡연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면 옥상 퍼골라 구조물에 그늘을 만들고 신선한 공기가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곳이 단연 제일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면 아마도 전천후 휴게 공간이 될 것인데..., 


천정은 폭 1M를 넘어설 수 없고 벽은 2분의 1이상이 가로막히면 안되므로 천정은 우천시에만 덮어씌울 수 있는 스카이커튼이나 어닝(awning) 등의 구조로 하고..., 





벽체는 2분의 1 이상이 가로막히지 않는 구조로 하되 우천시 비를 임시로 막을 후 있는 투시형 루바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무용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어쩌면 그냥 빌딩 숲이 아닌 도심 속의 숲속 같은 휴게 공간인 옥상정원으로 탈바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