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변경내용

오늘은 연말정산 서비스 변경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연말정산이 한층 간소화되네요.


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고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방법, 연말정산 서비스 변경내용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변경내용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항목이 모두 확정된 후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도입 첫 해인 올해는 이달 4일부터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0월에 제공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기존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근로자의 총 지출 비용, 의료비와 보험료, 연금저축액, 교육비 사용 내역 등을 알려줍니다. 


근로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근로자는 월세명세서, 기부금,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명세서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도 사라집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