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

오늘의 교통관련 글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활보하는 차량 중에는 대포차라는 것이 돌고 있는데, 이차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니 무보험차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해야 함은 당연한데....


어찌 이차를 알수 있겠는가? 사고가 난 후에 알수 있는 무보험차량....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의 보상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가 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상해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면 무보험차상해를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은 대인배상Ⅱ의 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산출방식에 의해 보상금이 산출됩니다.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한도입니다(예: 피보험자 1인당 2억 등).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공제하고 무보험차상해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1억5천만원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원을 받고 무보험차상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의 사고접수시에 정부보장사업도 같은 회사에 접수하는 것이 보상에 편리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사고가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피해자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사망자,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일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뺑소니나 무보험차사고로 아직 정부보장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현재 상담을 통해 구제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