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세입자 필수보험

오늘의 보험이야기는 세입자 필수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자산 보호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월세 살아도 보험 필수 불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면 계속해서 보험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삼성화재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세입자 필수보험


@ 화재사고 남의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140건 정도 됩니다. 


하루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360건이므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약 10%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48.5%가 주거용건물(아파트, 빌라 등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재산목록 1호인 집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 세입자가 화재보험이 필요한가? 


전.월세로 살 수록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만일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임차한 집에 화재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자(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종목홈)에서 판매중인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에는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과 '화재 및 붕괴 등의손해(가재)' 담보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면 화재보험의 유효성은? 


이사를 하면 '보험목적물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전화해 보험목적물 주소지를 바꾸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은? 


관리비 영수증에 보면 청구되는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물만 가입돼 있고 그 금액도 매우 적습니다. 


또한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벌금과 같이 중요한 담보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단체로 가입된 화재보험이 어떤 것을 보장해주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구가 같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 든든한 주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화재벌금이 무엇인가? 


화재벌금이란 실화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제 170조, 171조에 의해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화재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화재벌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옆집으로 불이 번졌을 때도 보상되나? 


화재는 순식간에 주위로 번져 그 위험이 정말 큽니다. 요즘같이 아파트, 빌라 같이 여러 가구가 같이 붙어 있는 주택구조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하면 옆집, 뒷집, 아랫집으로 번집니다. 


지난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화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집 화재로 인해 그 불이 아랫집, 윗집 등으로 번졌을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보상해줍니다. 


단 이것은 특약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