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오늘의 금융 게시글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에 관한 글입니다.


12월 28일부터 집값이 떨어져도 해당 주택가격 내로 대출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알아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대상주택은 주택 노후도, 입지 등을 고려한 주택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는데요,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승인하고 40~50점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주택 가격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범 도입 후 성과를 살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