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제도 변경내용

새해가 며칠 남지않아서 세월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금융당국이 밝힌 새해 금융제도 변경내용을 몇가지 알아봅니다.


통장 하나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내년 1분기 출시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새해 금융제도 변경내용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새해 금융제도 변경내용


@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18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1.25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옵니다


@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1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좌이동서비스(2월)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능통장 ISA(1분기)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보험다모아(4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


@ IC단말기전환서비스(1월)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줍니다.





@ 서민지원 강화(1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31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냅니다.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1분기)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있을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1월)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습니다.(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확대(3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개선(4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