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원칙

오늘의 절세 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12월에 있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원칙을 생각하며 좀더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준비하는 연말정산도 그렇지만 특히 맞벌이의 연말정산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원칙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원칙


@ 확인할 사항  


1.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확인하세요. 


부부 연말 정산시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자녀의 기본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 앞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천할 사항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생활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총 급여의 3%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지출된 의료비를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의료비는 대부분 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품 가입이 필요한 경우  


1.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 2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단, 5년 이내 해지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페널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그리고 연금저축상품과 IRP계좌를 활용해보세요.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IRP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2016년도에는 좀더 철저히 준비해서 합법적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