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주택대출도 소득공제 혜택

오늘은 연말정산 정보로 주택대출도 소득공제 혜택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분야 공제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요. 


부동산 분야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월세 등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 대출시기, 주택가격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대출받은 시점에 따른 자격요건 


우선 주택담보대출자는 2015년 신규대출자부터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변경됐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는 고정금리, 원리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간주합니다. 대출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014년 12월31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 대출상환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그러나 대출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대상 주택 조건은 2014년 대출취급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지만 2013년 이전 대출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월세는 집주인 동의없어도 '연간 10%' 세액공제 


매달 집주인 통장에 입금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총 세금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공제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 75만원 이내에서 연간 월세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사글세도 공제 받습니다. 


월세액 산정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되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에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주인 눈치를 본다면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마친 이후 3년 안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