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전략

오늘의 절세 전략은 2015년 연말정산 전략입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5년 동안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계산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의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2015년 귀속 공제증명서류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빠진 내역이 있는지 살피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5년도를 되돌아보면서 2016년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전략


@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연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30%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30% 공제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이 없고 선불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자면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같은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쳐 450만원의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 신용카드 한도 500만원까지 다 받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 사용액을 줄여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액 채우기


신용카드에 비해 연금 관련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 400만원, 퇴직연금이 300만원으로 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보면서 각각의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500만원이고, 퇴직연금 납입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줄이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액을 IRP 계좌로 돌리고, 추가 납입한다면 2016년 연금 관련 공제액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서류 챙기기


2015년 연말정산에서 소극적인 대처는 빠뜨린 공제 내역을 챙기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연 120만원 이상을 '아파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 되지만 아직까지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액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난 1년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내역을 안경점을 방문해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공액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했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