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

오늘의 부동산 편에서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올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 등기하는 원인 발생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있는데 오늘의 게시글은 증여에 관한 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이 있어서 며칠간 바쁘게 돌아다니면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


1. 등기 필요서류 수령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간 증여 계약을 체결 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합니다.


2. 증여 계약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검인을 신청한후, 검인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세를 납부 합니다.





3. 국민주택 채권의 구입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뒤, 국민주택 채권 번호를 받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작성및 제출

등기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또는 등기소의 방식으로 작성한뒤,(전자신청도 있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 등기필증의 수령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하게되면 절차는 종료 됩니다. 단, 전자신청이 시행되는 등기소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수령합니다.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절차입니다. 


다음은 준비서류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다음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 증여계약서

 * 소유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경우 비밀번호).

 * 증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단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경우에는,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포함).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위임장(당사자들이 출석하지않고,등기신청을 위임하는경우,매도인의 인감도장날인).

 * 증여자의 인감 증명서.  

 * 대장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