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오늘의 주택 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된다는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용어 정립을 통해서 애매한 층을 포함하는 정책입니다.





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