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례

오늘의 부동산 정보 편에서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례를 들어보고 그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에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액이 무려 80억원을 넘고 피해자도 다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사이트에서 본 글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기수법이더군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례는 여러 곳에서 알아볼 수 있으나 무관심하면 무식이 되기때문에 자주 상기함이 약입니다.





관리부동산이란?


공인중개사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남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 지역에서 15년 이상 중개업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상태라 임차물건을 내놓는 임대인들이 별 의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맡겨두고 처리하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보통 '관리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관리부동산'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례 핵심


사건의 핵심적 내용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부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인에게는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임대인이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다가, 여러 건의 이중계약을 성사시킨 뒤 보증금의 차액을 들고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잠적한 후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여 월세 독촉을 하였고,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슨 월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건화 된 것이었습니다.





동일 사기수법을 피하는 방법


100%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인 신분확인이 핵심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찍는 도장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발급(본인 발급) 받거나, 임대인이 대부분 소유자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대인명의계좌임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방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민사적 측면에서는 '중개사고'라고 하는데(중개보조원의 행동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금액이 대부분 1억원임을 고려하고, 그 1억원도 공제약관상 피해액이나 피해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임을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 실질적 배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표현대리 등의 이론을 통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