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

오늘의 절세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한씨는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여 넓은 평수로 옮겨 가고 싶지만 양도세 부담이 되는 경우의예입니다.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분당에 소재한 소형아파트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중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종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후 5년 임대를 채우지 못하고 임대를 종료하면 기존 거주주택 양도 시 받은 비과세혜택에 대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억원은 거래되는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한씨의 경우도 분당 소형아파트에 대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거주주택을 바로 매도하더라도 실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법상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5년간은 임대를 기존처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