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

오늘의 직업 상식으로 외식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 외식업이 풍랑을맞고 있다는 업종 스케치를 보았습니다. 씁쓸하지만 상식 하나를 제공합니다.


외식업은 업무 특성 상 종업원의 실근무시간이 법정근무시간(주40시간) 내지 법 내 연장근무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등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다. 글 정완기 공인노무사(에이스노무법인 대표) 





외식업은 사용주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사업의 특성, 공중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 그 입법 취지인데..., 


이러한 업종은 외식업 이외에 운수업, 물품 판매와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과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와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와 위생 사업, 소각과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총사업체에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는 60.6%, 특례업종 종사자의 비중은 42.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2시간으로 일반사업체 종사근로자 47.7시간보다 4.5시간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한도는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부여도 변경해 운용가능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지 않거나 단축은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나 임산부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잠수, 잠항) 등 근로시간제한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