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한가지

오늘의 게시글은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한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계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에 크게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26.8%에 불과한데...,미국(70.1%) 일본(61.6%)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가계자산 3분의 2 이상(67.8%)이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되고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이 사전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현금이 부족해 '상속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부동산 급매나 물납(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상당한 자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급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납부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기준시가가 적용돼 시세 대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재원을 유동성 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알맞은 보장 크기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많은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고 있고,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종신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 문제로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사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상속세 재원 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