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계상품

오늘의 게시글은 연금저축·IRP 연계상품을 소개합니다.

   

고령자 10명 중 3명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층 고용률은 3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는 빈곤이 꼽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한국 노년층의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49.6%며 이는 OECD 평균(12.6%)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년층은 37만9000명으로, 전체수급자(123만7000명)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지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2014년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5.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은 유지율도 낮아 가입자 10명 중 8명 정도는 10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가입자 10명 중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노후생활보장 상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테크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달리 만기까지 유지해 매월 연금으로 수령해야 노후에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장수 리스크'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먼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연금보험도 출시돼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바꾸거나 필요한 기간에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