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의 주택을 주택공사에 신탁한 후 받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소유 부부의나이가 60세가 넘어야 가입조건이 되었으나...,


3월 28일부터는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