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오늘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 근접하면서 '깡통 전세(집주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HUG와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양 기관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가구는 총 4681가구로 전년(2466가구)보다 90% 증가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종류


 항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대상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보증신청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집주인의 동의 필요

 보증한도

아파트 감정가격의 90%,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80%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이내

 전세금 규모

수도권 4억원 이하, 그외 지역 3억원 

제한 없음 

 보증료율

연 0.150% 

 아파트 연 0.192%, 기타 물건 연 0.218%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 비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 중이며, 기관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92%입니다.





@ 가입시기 및 가입장소


5월 중순부터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전국 지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5월 중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SGI서울보증 지점은 총 72곳이 있는데, 이들 각 지점이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식이 됩니다. 


가입자들은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