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오늘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 근접하면서 '깡통 전세(집주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HUG와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양 기관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가구는 총 4681가구로 전년(2466가구)보다 90% 증가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종류
항목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보증신청인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집주인의 동의 필요 |
보증한도 |
아파트 감정가격의 90%,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80%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이내 |
전세금 규모 |
수도권 4억원 이하, 그외 지역 3억원 |
제한 없음 |
보증료율 |
연 0.150% |
아파트 연 0.192%, 기타 물건 연 0.218% |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 비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 중이며, 기관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92%입니다.
@ 가입시기 및 가입장소
5월 중순부터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전국 지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5월 중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SGI서울보증 지점은 총 72곳이 있는데, 이들 각 지점이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식이 됩니다.
가입자들은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