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날림계약' 주의

보험가입 시 ‘날림계약’ 주의사항을알아보겠습니다.


날림계약이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실적을 우선시해 무턱대고 가입시키는 행위로 일종의 불완전판매 행위입니다. 


오는 6월부터 ▲자필 서명횟수 기존 14회에서 10회로 축소 ▲덧쓰기 30자에서 6자로 축소 ▲체크사항 39회에서 26회로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감독당국은 또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 또한 해당안이 고객들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그 동안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거나 보관해야하는 등 관련 비용부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개선안을 낸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시장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네요. 


하지만 보험계약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마칠 수 있어 ‘날림계약’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체크사항을 간소화한 만큼 설계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입자들이 듣는 정보 또한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고, 철저한 설명보다는 실적을 위한 ‘날림계약’을 선택할 유인이 남아있어 보험관련 민원 발생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설계사들의 날림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서에 해당 보험의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요인을 명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병자보험 가입계약서 첫 머리에 ‘이 보험은 정상적인 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임을 표시하는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설계사들의 잘못된 판매로 가입자들의 목적과 다른 전혀 엉뚱한 보험에 가입돼 뒤늦게 낭패보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데..,


보험가입목적을 자필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렵게 공들인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해 ▲청약철회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취소는 청약일로부터 90일 이내와 같은 안내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첫머리에 저축성·보장성 여부 등 상품 성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약해 실질적인 불완전판매를 잡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수위를 현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설계사 채널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뤄 이들의 판매방식에 불완전판매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설계사들을 옥죄는 실적압박 등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종기’들을 제거하고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대리점에 영업정지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