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험료 할증률이 과실 비율에 비례해 차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쌍방과실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과실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가 빈번한 운전자 보험은 오른다는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도 두 배 이상(최대 4500만원→최대 1억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사망보험금은 13년 전(2003년)에 정한 금액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간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률, 법원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장례비와 부상에 따른 장애보험금·휴업손해보험금도 오릅니다.





어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각 보험사가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에는 동부화재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회사는 여성이 둘째를 가지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될 때까지 가족의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다둥이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특성 분석 결과 임산부나 갓난아이가 있는 여성이 운전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 횟수·시간이 줄어들수록 사고 위험이 작아지는 통계에 근거한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 명의 보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사에 경력인정 요청을 하면 향후 자신 명의로 새 차를 살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대 51.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합산)·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활성화합니다. 


이 보험은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그간 보험사의 홍보 부족으로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피해자 형사합의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층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속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8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곧바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됩니다.





가해자가 통보 받는 피해자의 병원비 내역도 상세하게 바뀝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병원비 총액만 알려주면 되지만 7월부터는 병원명·치료기간·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꾀병환자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처리를 자주 한 운전자(공동인수 대상)도 보험료가 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제는 사고 빈도가 잦은 운전자가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제를 실시해 공동인수 대상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