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궁금한사항 몇가지

오늘은 주택연금 궁금한사항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출시된 후 이와 관련된 소비자 문의가 급증(3배)하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조만간 가입하려 하는데 ..., 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니 좀 해소가 되더군요.


아래 역시 전문가의 전문적인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주택연금 궁금한사항


@ 주택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연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금융상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가입이 의무화된 연금으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수령하는 연금의 합계가 1200만원이 초과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비적격연금보험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연금은 세법상 이자로 해석해서 과세합니다. 


물론 소득세법에서는 요건을 만족하는 일부 비적격연금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실질은 담보대출을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의 이자에 대한 세무 혜택? 


기존에 과세 대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부담한 이자가 있다면 연금소득에서 그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라면 2002년 이후에 불입한 재원으로 수령하는 공적연금과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사적연금으로 1년에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합계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이자를 부담했다면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 중 상속 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진행됐을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상속재산의 면세점은 최소 1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담보가 설정된 주택 가격이 상승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에서 기존의 수령액과 이자부담액을 제외한 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주택 가격에서 기수령한 연금과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역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진행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수 없고, 경매 등을 통해서 매각한 자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분할하게 됩니다. 


기수령한 연금과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청산의 대가는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경매 등을 통해서 주택을 매각할 때 고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