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과세 혜택 받는 ISA

오늘의 생활경제 편에서는 5년간 비과세 혜택 받는 ISA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도 증권회사에 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하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5년간 비과세를 적용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큰 혜택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 투자성향과 맞는지도 의문이 드는데...!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ISA를 잘 써먹는 방법이 있을까?  





2016년 새로 도입된 절세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는 도입초기에 제도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혼란시기를 거쳐 이제 점차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절세상품입니다. 


ISA를 꼼꼼히 따져봤다면 적어도 절세를 넘어서는 배신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ISA 안에서는 불합리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A펀드와 B펀드로 나누어 투자했다면 A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100만원과 B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100만원에 대해 A펀드는 과세하고 B펀드 손실은 소멸시켜 버립니다. 


세법 상 통산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A펀드 수익과 B펀드 손실을 상계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로 ISA에 투자해서 비과세 요건인 5년을 채우지 못해도 일반 투자 상품에 투자해 내야 할 세금만 내면 될 뿐 해지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ISA 가입 후 1년만에 해지를 하면 5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것처럼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인 15.4%를 내면됩니다. 


일반 예금을 만들듯이 ISA를 만들어 저축하다가 중간에 급히 돈이 필요해 인출하면 일반 계좌에서 인출했을 때처럼 15.4%의 세금을 내면 되고, 요행히 5년을 지켰다면 전부 비과세 받으면 됩니다. 





비과세 계좌 활용도는 사실 두 번째 사유에서 높게 발생합니다. 저축이 어느 정도 쌓이더라도 공격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총 여유자금을 100으로 할 때 60~70%의 저축액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고정적 저축액이 상당기간 계좌 안에 보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어차피 고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를 비과세 계좌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절세습관이 됩니다. 


재차 강조하면 비과세 기간을 지킨다면 비과세혜택을 못 지킨다고 해도 현재 저축계좌에서 냈었을 이자만큼만 내는 것 뿐입니다. 





현재의 ISA가 보완돼야 할 점이 있긴합니다. 가입절차가 복잡한 점은 단점입니다. 


굳이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서류로 증빙하지 않아도 가입될 사람은 가입되고 가입 부적격자는 부적격통보를 받게 되는데 일일이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을 수정해 ISA가입 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과세당국의 적격통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가입자 측면에서 더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ISA계좌의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며 비과세 기간은 5년입니다. 


이를 전부 채우려고 할 필요 없이 5년간의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심정으로 당장은 쓰지 않을 여윳돈을 비과세로 묶어 투자하는 습관이야 말로 절세의 고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출처 왕현정 세무전문위원 현대증권(종목홈) 투자컨설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