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인수 청구권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등기인수 청구권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기 당사자 일방이 공동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아 공동이 아닌 일방의 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보통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형태가 됩니다.





즉,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기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인수 청구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굳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는 요구를 할 실익이 있을까?


자신의 소유도 아닌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된 상황에서는 세금 등을 부과당하는 불이익 등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인수 청구권’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주로 문제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는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위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의 개념에서 제외함/위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바, 해지불요).


이때, 명의신탁해지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을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도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등기를 회복하여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고판 1987. 7. 31. 86나740 판결은 “선박에 관하여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공조, 공과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처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