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오늘의 부동산 글은 법원경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직접 해주는 것처럼 신문에 공고되고 있으나..., 


실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낙찰자 본인이나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법무사)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민사신청과(민사집행과)에 접수하면 집행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등기의 말소등기를 해 달라는 촉탁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는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낙찰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낙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입니다.





그 외에 낙찰부동산의 목록(소재지.면적.지목.구조)과 낙찰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말소대상 등기목록..., 


즉,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등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을 말소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말소목록에는 각 권리들의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 말소목록에서 누락되는 권리는 말소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촉탁등기신청서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주택은 낙찰가격의 1%, 기타 부동산 2%)와 교육세 및 말소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1건당 3,600원)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1.3% 내지 3.1%,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2.5% 내지 5%, 주택과 토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 내지 2%매입) 매입필증과 수입증지매입(이전 1건당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 송달료(6,040원 우표구입)를 납부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접수한 후 약2주일쯤 경과하면 해당 경매계를 찾아가 등기필증(권리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촉탁등기 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