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요즘 전세란으로 인해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은 더욱 타 들어가는 형국이 계속됩니다.


해서 오늘은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한 번 옮긴다는 것은 세밀한 관심을가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 들어가는 집의 재산권확보 문제가 가장 큰 일이 아닐런지요.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까지 폭 넓게 법이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목돈을 허무하게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고, 서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수도권 전세가는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여러번 가격비교도 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심지어 매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보고와서 신중히 고민을 거듭하고 구매합니다. 





반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드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두사람의 부동산 중개인 말만 듣거나, 충분히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재산 중 큰 비중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고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재테크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