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의 장점!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한 글이니 노후준비에 관심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아니 늘 생각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자식에 대한 애정도 많지만, 반대로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이라는 의식도 팽배해 유산상속에 대한 것 만큼은 다른 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주택연금이 언젠가는 생겨날 것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정부에 고맙다고 편지를 썼던 적이 생각나네요.
그랬더니 '제안사항'으로 제시 했더라면 상금을 드렸을텐데....라는 답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저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의 나이가 되면 꼭 가입해서 노후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가입은 하지 않으렵니다.
해서 궁금한 사항도 알려드릴 겸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금액 비교 |
비 고 |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연금 가입요건!
* 연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
*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국민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보장합니다.
* 공적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낮은 적용금리 :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3개월 CD금리 + 1.1%)
* 세제 혜택 :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본세에 한함)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입니다.
*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 합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 되지 않음).
주택연금 지급방식!
◑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연금 지급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