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절약하는법

오늘의 절세 편에서는 자영업자 세금 절약하는법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의의무가 있는 부분을 안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절세라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자들은 자기의 봉투가 유리지갑이라서 세금에 관한한 투명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담배 수익률 9.5%나..., 과자 20%나 세율은 같이 부담하는 결과이니 수익률 낮은 소매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로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종별로의 세율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자영업자 세금 절약하는법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것은?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유의점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상당수 사업자가 매입금액이 적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귀찮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챙겨 놓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받습니다. 





@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한 세액공제(음식점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임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액은 올해 말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55%, 2억원 초과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8/108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농수산물 등 원재료 3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면 222만2222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도 역시 원재료 구입 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 제도에 따른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이 노출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