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수신호가 우선이야? 신호등이 우선이야?

오늘은 자동차 생활이 많아지면서 신호위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수신호와 신호등이 동시에 작동할 때 수신호가 우선인지, 신호등이 우선인지를 알아봅니다. 알고 계셔도 다시한번 숙지해보시라고....

 

요즘 전자기기의 발달로 사람이 전자기기의 노예가 되는듯합니다.

 

모든 제어장치는 전자장치로 만들어지고 이 장치들은 전기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정전이 되거나 어떤 사유로 전자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때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자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혼동하기까지 합니다. 예를들어 도로에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신호등이 설치돼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 신호등의 작동이 되지 않고 해서 운전기사나 경찰관에 의해 수신호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신호등도 들어오고 경찰관도 아닌 자원봉사자인지 뭐 대충하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장동권씨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공직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마음데로 손짓을 하는 것도 같고 해서 이를 무시하고 차를 출발하다가 수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답니다.

 

 

 

 

신호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교통순시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등의 신호나 통행의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모범운전자나 자원봉사자 등은 경찰공무원의 보조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동권씨는 신호를 위반하신 겁니다.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관 등의 수신호가 다른경우에는 그 신호기가 정상작동이든 오작동이든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신호위반 사례 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 당연히 신호위반의 과실을 묻게됩니다만,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의 사고 시를 살펴보면....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은 가능하나,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전방 적색 신호시에는 사고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장동권씨는 자원봉사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전진시킨 점은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제도를 잘몰랐었나봅니다. 공부좀 더 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