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장 작성 예문

오늘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장 작성 예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앞 논과 집은 장남인 형에게 주고 뒷산의 과수원은 둘째에게 그리고 막내는 시내 상가를 물려주겠다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 대답은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입니다. 


물론 상속자인 자녀 간에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 협의 분할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녀 하나라도 평소 아버지 말씀은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속을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MONEY PLUS)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은 누구든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을 어긋나게 되면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5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합니다. 유언자가 구술하고 타인이 대필하였다면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 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헤 작성 일자를 쓰는데,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성명을 적고 날인은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며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하고 증인은 1명이면 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 구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