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 비과세 연장(2000만원 이하 소득자)

오늘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자의 비과세 연장에 대한 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와 월세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1채 가지고 있으면, 소득 금액이 얼마든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이 해당 주택의 3층에 거주하고 1층과 2층을 월세로 놓을 때, 임대소득이 월간 500만 원씩 연간 6000만 원 발생해도 결국 집은 1채이므로 비과세합니다. 


본인의 주거를 해결하고 임대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주택이 1채라도 그 집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얼마가 되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금을 제대로 내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대략 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주택임대 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와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시 시기를 2016년 말로 유예하더니 급기야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말로 2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20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자는 소수에 불과해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018년 말까지 묻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도 2018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와 초과를 판단할 때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해, 실시 시기를 연장한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상대방인 세입자에게도 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연간 750만 원 공제 한도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까지 확대했습니다. 결국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 시장은 이제 점차 투명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고, 수도권도 상승 폭이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런 제도 변화에 대응해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제도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돼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