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전세 확정받는다.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전세 확정받는 등 정부3.0 발전방안 확정내용입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새내기 부부들은 혼인신고 만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가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하는 등 국민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겨있습니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도 연관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며 특히 혼인신고(구청)시에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금년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740개)을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