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완화

오늘의 부동산 글은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까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별 동의율 기준을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는군요.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또 소수 집주인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동의율 기준이 5%만 낮아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여 리모델링 시장이 웃음을 지을것 같네요.





정부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단지들도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리모델링사업은 초기 동의율이 높지만 마지막 5~10%를 채우는 부분이 힘든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