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알짜, 연금저축보험 준비하기

오늘의 연금정보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들은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노후준비는 그에 못미치는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노후 준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은퇴 후 생활비로 월 211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 예상 연금수령액은 매월 78만원에 불과했다고합니다.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평생소득 확보 방안으로 `연금의 3층 보장`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1층 보장인 국민연금은 연금설계의 근간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달했다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15년 46.5%,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집니다. 


현실적인 가입 기간인 25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25~30% 수준에 그친다. OECD가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은 60~70%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2층 보장인 퇴직연금을 통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일정한 연금을 주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추가 불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3층의 연금탑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에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 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