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료 소급 인하란?

오늘의 게시글은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소급 인하 제도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표준화 실손보험을 도입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갱신 이후 할인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2014년 4월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는 수급권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고 할인금액은 약 3700만원입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대상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업무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자가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뒤 2015년 1월 갱신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업무 절차도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란을 신설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송부하고...,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과 안내를 위한 업무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약과 보험금 심사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