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 누수 책임?

아파트 관리의 가장 애로는 아파트 누수와 그에 따른 아파트 누수 책임 부분입니다.

 

물이 샌다는 것은 바로 윗층이 대부분이지만 몇층을 거스른 윗층의 누수, 외벽을 타고 내부로 들어오는 누수, 왼쪽에서 들어와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누수 등 감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의 원인을 찾는 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전문 업체들이 많지도 않고, 또 누수위치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 원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누수 수리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입주자, 세입자, 관리사무소 등 3자간 이해 다툼이 심한 부분이라서 누수탐지 업체들도 누수 부위만 발견해주고 섣불이 책임 소재를 해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경향이 많죠.

 

잘못 말했다간 싸움만 시키는 꼴이니까요. 해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 분야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는 피해를 입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또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윗집은 세입자이고 몇년간 조금씩 물이 새다가 급기야 하수구에 틈이 생기면서 몇년에 걸쳐 틈틈이 새어나온 물이.... 터지면서 현관방 천정을 소 배처럼 늘어짐을 더하더니 물바다를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우는 윗집(집주인)의 시설이 잘못된 경우라서 천정 보수와 도배 전부를 보상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외벽 같은 공용부분에서 물이 샐 경우입니다. 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비슷해도 새는 원인과 위치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변호사들의 견해는.... 전용 부분의 누수는 주택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복도와 외벽과 같은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요즘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인천의 한 복합 오피스텔의 세입자인 임 모 씨는 관리사무소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이라서 (관리)소장에게 얘기했고, 당연히 공유부분이라서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책임은 묻기위한 절차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그러나 공동 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이유와 누수 원인이 확실치 않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자비로 먼저 수리할 경우 누수 부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