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

오늘은 연말만 되면 찾아오는 소득공제 이야기...,직장인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금융사 은퇴연구소가 50~74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49%)이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때문에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고 답했다는데...,. 


직장인들이 눈여겨 봐야할 연금보험저축에 대한 글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사 연금상품과 달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리스크 대비에도 적합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기대수명과 향후 필요자금 등을 예상해 연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인 60세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할 만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어 효과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되고,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