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내용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선 가족들이 내는 기부금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나이 요건이 없어져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줬던 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각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2018년 2월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내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어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줍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공제 항목별 현황을 비교해주고 남은 기간에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