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 간병보험으로 효자되는 길

오늘은 치매로 인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 장기 간병..., 치매 장기 간병으로 효자되는 길(?)을 올려드립니다.


치매환자는 발병 후 평균 12.6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곁에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치명상을 남깁니다. 


치매를 '가정 파괴 질환'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치매환자는 약 65만명에 달하는데,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는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치매는 약물로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금연과 절주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혈압·당뇨 등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을 예방하면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발견 즉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 인지기능 회복훈련으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해 치매 진행 속도를 2년 늦추면 20년 뒤 치매 유병률이 30% 감소하고, 5년 늦추면 유병률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치매가 발병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재가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요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의 80~85%를 국가가 지원하고, 15~20%는 환자 가족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병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추한 치매환자 1인당 경제적 비용은 연간 2160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장기간병(LTC)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은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중증 치매는 물론 이동·식사·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장기간병종신보험`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평생 보장하면서 장기간병 상태(LTC)로 진단받으면 간병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간병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암 등 중대 질병(CI), 실손의료비, 입원비, 재해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