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보험제도

2017년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내년 1월 8일 부터 1층 식당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 가입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박물관·미술관·과학관·1층 식당·숙박시설 등 19개 의무 가입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상품 구조도 바뀝니다. 


보험사는 시중금리 인하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낮춰 가입자의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금리 하락시 저축성보험 납입을 다 채워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효상태인 계약을 되살릴 때는 일부 보장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되살릴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됩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사후심사도 확대됩니다.   





보험대리점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리점은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