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 자격증 폐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격이 많은 게 사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수혜자 부류인 건 부인할 수 없었지요. 


일반 서민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사회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무시험 자격을 얻었다니.....이에 국회가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12.8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는데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된 것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부터입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해온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통해 세무 업무까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무사회와 변호사회가 국회에서 각각 로비를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역시 국회를 발동시키는데도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게 현실이니 힘없는 서민들은 걍 하늘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따까울 뿐....







대한변호사협의 주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법률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는군요.


반대로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숙원이 이뤄져 가슴 벅차다고 축포를 올렸을 건 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