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기초노령연금 정보!

 

노후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최소한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노인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본인이 젊다고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해당될 것이고, 또 본인이 나이들면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세월이 가면서...

 

변동되는 것은 차치 하고라도 현재의 제도를 알고 있는 것 또한... 제 밥그릇 찾아먹는 일이지요.

 

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대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스스로 개인연금이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구상은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본 자료는 2013년 6월 9일 기준 현재의 보건복지부 공지내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받는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은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3만 여명의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만8천원 이하(2013년기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산정기준?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 2배 금액의 80%)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일부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이하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2013.4월 ~ 2014.3월

96,800원(최고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2013.4월 ~ 2014.3월)

96,800원(최고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2013.4월 ~ 2014.3월)

154.900원

(최고액)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신청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신청장소 비치)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서식 3호】 (신청장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 제10호】1부(신청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11호】

※ 서식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소식/자료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12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