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집소유주만 60세 되면 가능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을 수도 있고 연상. 연하관계 등 부부 모두 만 60세가 돼야한다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주론이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많습니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격차는 벌어집니다.

 

특히, 남성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가 80%에 달하여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파악한 자료도 살펴보면....

가구주가 60~64세 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000가구 인구수로는 135만8000명이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주택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월 지급 방식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액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 전후후박형이 그것입니다. 예들들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65세에 5억원 주택으로 가입했다면 138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주탹연금은 가입한 후 언제든 연금지급총액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즘의 50대들의 하우스푸어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인 이들도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매우 관심이 많은데 점점 가입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어 더욱 관심이 깊어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