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의료비 인출기능 추가, 납입유예 확대
저는 평상시에도 "연금저축 납입 중에 중간 인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납입을 하는 적금이나 연금의 경우 실증이 나거나 사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예고되지 않은 의료비 중간 인출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의 애로를 읽기라도 했나요? 앞으로 정부가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시행은 국민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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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선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게됩니다.
즉,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설계사에게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하게됩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 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넷째,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밀린 보험료에 관계없이 계약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 비율)은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여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도 꾸릴 예정입니다.
암튼 정부의 개인 노후대책을 위한 정책이 일관되어 국민이 모두 노후를 안심하고 안정되게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