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3년 세법개정안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요즘 화두입니다.

 

연일 쏟아내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수를 늘리는 것이 확실하지만 서민쪽에서 보면 과세 완화도 눈에 비치는군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세 과세가 금기시 돼왔던 '성역'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적 혹은 관행적으로 비과세 그늘에 있던 농민.종교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향을 잡는 것 같네요.

 

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혜택에 제한을 둘 것같구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과 같이 국민이라면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제는 지나친 온정주의와 정치색에 물들어 상대적으로 소득 노출이 쉬운 근로소득자와 기업들만 과세의 타킷이 돼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차 가중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다 보니"유리지갑만 봉", "성실납세 기업만 바보"라는 불만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세 성역을 허문 이번 개정안은 매우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보아 앞으로의 진행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농민들의 경우 작물재배 등으로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자농민이라면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벼.보리와 같은 곡물.식량작물 재배소득은 산정시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던 8년 이상 자경농이라도 전업농민이 아니라면 감면을 못하도록 세제가 바뀝니다.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제공제 혜택이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농수산물의 원재료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으려는 사례가 빈발하자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네요.

 

 

 

 

종교인 과세는 오는 2015년부터 과세됩니다.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등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간주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됩니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22%입니다. 100만원을 벌면 44,000원을 내는 셈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면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 과세대상 종교인은 목사나 중처럼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